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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km 이내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범위가 너무 넓어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 안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인통제선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며 군의 작전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민간인통제선 지정 범위의 합리적 조정
  • 접경지역 주민의 토지 이용 및 생활권 보장
  • 지역 균형 발전 및 관광 자원 활용 촉진
  • 군의 효율적인 작전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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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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