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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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을 기존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범위를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
-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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