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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마약,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의 처벌 규정에 더해 신상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알코올 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상태의 특정강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 도입
  • 특정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근거 마련
  • 범죄 예방 및 국민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은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을 특정강력범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규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정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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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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