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사전배려의 원칙'을 법에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 영향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 건설, 해체,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원자력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사전배려의 원칙 명시
- 국민의 건강 영향 조사 청원권 신설
- 원자력 시설 사업자의 재정 능력 평가 기준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고,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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