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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어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간첩 행위와 국가 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준하는 단체로 확대
  • 간첩 행위와 국가 기밀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
  •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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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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