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할 때 정해진 절차를 어기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직무 수행 중 법을 어기거나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위법한 조사나 고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의 직무상 법률 위반 및 직권 남용 금지
- 직권 남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질문·조사를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조사 시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관계자를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위법한 선거범죄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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