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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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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와 피해자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필요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진상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 진실규명 범위에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명시
  • 젠더폭력 사건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 규정 신설
  •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및 추가 연장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 남성, 아동 등에 가해진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 피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임. 반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법 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0년 12월에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로 예정된 조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어 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진실규명의 범위에 젠더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젠더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에 배제되어 있던 젠더폭력 사건의 진실을 온전하게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 시 3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젠더폭력 진상조사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3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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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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