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이 법안은 광주, 대전, 대구 지역의 회생법원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기업이 더 빠르고 전문적인 회생 및 파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북도와 세종시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는 대구회생법원에 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근 늘어난 회생·파산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광주·대전·대구회생법원 관할 구역 법적 근거 마련
- 지역별 회생 및 파산 사건 신청 가능 법원 지정
- 회생·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법 서비스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ㆍ대전ㆍ대구고등법원 권역 내 모든 지역에서 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근 계속 이어지는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경기 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ㆍ파산 신청은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 증가로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소요 기간도 늘었습니다.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광주ㆍ대전ㆍ대구회생법원 설치와 함께 고등법원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기업은 회생법원에도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거주지나 사업장 주소가 광주ㆍ대전ㆍ대구고등법원 권역 내에 위치할 경우, 회생법원에도 사건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라남ㆍ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회생법원, 충청남ㆍ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전회생법원, 경상북도는 대구회생법원에 회생 및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 등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 제12항 및 제13항, 제1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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