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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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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 대상을 없애고, 공표하지 않는 조사도 관련 내용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벌금과 처벌 수위를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선거 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 대상 삭제
  •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의 등록 및 비공개 관리 의무화
  •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선거여론조사의 실시 사전 신고, 공표ㆍ보도 전 일정사항 등록,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대상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ㆍ보도 전 일정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표ㆍ보도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수준이 약하여 제재 효과가 적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강화,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여론조사 관리, 선거여론조사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 사전 신고 예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신고한 자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를 제외)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비공개로 관리함(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 조정함(안 제256조제1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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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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