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업인을 위해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력 알선, 농작업 대행, 종자 및 육묘 사업 등 농업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에서 사업 참여 농업인 전체로 확대
- 인력 알선·공급 및 농작업 대행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종자업, 육묘업, 시설 및 장비 임대 사업 직접 수행 허용
-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