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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호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경호 활동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호원이 업무 중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고 법을 지키는 경호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경호의 정의에 헌법과 법률 범위 내 활동이라는 조건 추가
  •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 방지 및 법치주의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호”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호원의 직무 행사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경호 업무 수행시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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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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