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생계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재난 이후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산업 및 상업 시설의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경제 회복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
- 산업용 및 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원 항목 추가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조치 및 피해자 생계지원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의 반복적 발생으로 인해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생산기반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재난 이후의 경제활동 회복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역공동체의 장기적 해체와 생계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항목에 산업용ㆍ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추가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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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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