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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양식업 허가를 받아도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면 별도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여 양식업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양식업 허가 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도입
  • 농지에서 양식업을 할 때 필요한 별도의 행정 절차 간소화
  •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및 「하천법」 등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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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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