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로 줄여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에만 실시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선거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투표의 마감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더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전투표 기간을 기존 2일에서 1일로 단축
-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로 지정
-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일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의 투표 이외에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시간은 원칙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과의 간극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후보자와 유권자 간 상호작용이 위축되거나,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전 3일이 되는 날’로 하고, 투표시간은 선거의 종류와 관계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투표율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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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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