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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법관의 공백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전임 대법관이 퇴임하기 1개월 전까지 후임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의 재판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자 제청 절차 완료 의무화
  • 대법관 공백 사태 방지를 통한 대법원 재판 기능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채 6개월째 대법원을 공백상태로 두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음.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대법원이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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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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