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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몸에 해로운 의약품을 만든 업체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로운 의약외품을 만든 업체에는 과징금을 매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해로운 제품을 만들어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해로운 의약외품 제조 및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불법적 경제 이익 환수를 통한 의약외품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라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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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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