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1
현재 실물로만 발급되는 청소년증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증을 위조하거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만듭니다.
- 모바일 청소년증 발급 근거 마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진위 확인 체계 구축
- 청소년증 부정 사용 행위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물 청소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모바일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과 모바일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사용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증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신분확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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