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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철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에 지원된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회수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집행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이나 지급 방식 조정 같은 관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회수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기술혁신 사업 지원금의 집행 및 정산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지급 방식 조정 및 현장 방문 점검 등 관리 조치 강화
  • 지원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한 회수 계획 수립 및 정기 점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간 돌려받지 못한 정산회수금은 24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기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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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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