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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증장애인은 기존의 지원책으로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문화예술 활동 등을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국가 및 지자체 확대 추진
  •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권리 옹호, 문화예술 활동 등 직무 개발 및 보급
  •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리옹호 활동, 문화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보급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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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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