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를 공표할 수 있게 하여 고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임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분포 현황 공표 의무화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이라는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