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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상공인은 임신이나 육아를 할 때 일반 근로자처럼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할 때 정부가 대체인력 지원이나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등을 도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대체인력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 구체적 지원 항목 신설
  •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영업 재개 지원 근거 마련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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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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