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임죄는 업무상 결정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사상 책임과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 합리적 정보에 기반한 공익적 의사결정 시 배임죄 적용 제외
- 민사적 책임과 형사처벌의 경계 명확화
- 업무 수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과도한 형벌권 개입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립 요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책임자들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며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2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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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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