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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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홍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홍보 콘텐츠 제작 추가
- 소상공인 홍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공익 홍보사업 또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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