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차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중고 물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수출이 확인되는 중고 전자제품이나 중고폰 등을 거래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중고품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중고 물품 전반 포함
-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중고품 유통 사업자의 매입 단계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 등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구조적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곤란한 거래에 대해 세금 누적을 완화하고 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은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고품 유통 사업자는 매입단게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국내 리커머스 기업들이 중고 전자제품, 중고폰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이에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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