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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무자격자가 집주인인 척하거나 중개사가 세입자로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표시 및 광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 수준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동산 표시 및 광고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
  • 온라인 플랫폼 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등의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컨설팅업체, 분양대행사 등)가 집주인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를 위반하여 세입자인 것처럼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 간 직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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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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