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실할 때만 보상이 가능하여 실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예방접종 후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이나 중대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예방접종 피해 구제 범위 확대
- 인과관계 불분명한 사망 및 중대 장애 보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예방접종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과 중대 장애 발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많지 않음. 이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7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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