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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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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통시장에서 중고품 거래나 예술 작품 전시 같은 참여형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이 이러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참여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신설
  • 전통시장 내 중고품 매매 및 예술품 전시 사업 지원
  •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보조 및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ㆍ문화ㆍ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이 개최ㆍ운영되고 있음. 이는 시장에 특징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많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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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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