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해외 기업을 인수할 때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까지였으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기술 확보를 돕기 위해 기간을 2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공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 특례 적용
- 법인세 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내국법인이 관련 분야의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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