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업, 임업, 어업에 쓰이는 면세유 가격이 올라 생산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농림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제도 도입
  • 면세유 최고가격 설정 제도 마련
  • 에너지 위기 상황별 단계적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어업용 면세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업용ㆍ임업용은 적용되더라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과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 농어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 및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고,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22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875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삼석 의원 · 2026.04.0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