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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도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청문회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방지
  •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 권한 신설
  •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 및 운영 내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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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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