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만 처벌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며,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 입장권 부정 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
-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의 몰수 및 추징 근거 마련
- 입장권 부정 판매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