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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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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에게 성교육 등 예방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인문교육을 추가하여 예술인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정서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인문교육 조치 의무 신설
  • 예술인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인간과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전문기관에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등을 위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대중문화예술인은 치열한 경쟁 및 대중의 평가에 빈번히 노출되며 심리적 압박을 받거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등 정신건강이 취약해 지기 쉬운데, 본인 및 타인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고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인간 및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인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서적인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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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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