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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구매 목표량이 없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 목표를 세우고, 이를 포함한 구매 계획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목표 설정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 계획 제출 의무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매년 구매목표를 의무설정하여 구매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하나,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어, 제도가 형식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구매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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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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