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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종아동 찾기는 국가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실종아동 찾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실종아동 찾기 운동에 공공 및 민간기관 참여 근거 마련
  • 민간의 실종아동 찾기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실종아동 등의 발견ㆍ신고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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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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