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분산된 지원 제도의 통합 제공을 통한 복지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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