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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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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별도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방송사가 중계권 계약 내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관심행사 시청을 위한 보편적 방송 수단 정의 및 확보 의무화
  • 보편적 시청권 침해 시 정부의 시정 조치 권한 및 절차 마련
  • 중계방송권 계약 내용의 정부 제출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국민이 해당 행사를 무료 또는 과도한 추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유료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등을 단독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적 기본권에 기초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계방송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당국에 사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나 시정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중재 및 제재 기능의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편적 방송수단의 정의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 명확화(안 제7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정의하고, 올림픽ㆍ월드컵 같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국민 전체 가구의 95퍼센트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함.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가 운영하는 지상파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통한 실시간 중계를 포함하도록 함. 나. 보편적 시청권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규정 정비(안 제76조의3) 국민관심행사등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실시간 중계 이행, 중계조건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시정조치 명령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다. 중계방송권 계약의 제출 의무 및 관리체계 신설(안 제76조의6) 중계방송권자등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과 금액, 중계 범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제출자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및 중계권 거래의 공정성 확보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 라. 자료제출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76조의6제4항ㆍ제5항 및 부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 산정 시 위반기간, 계약 규모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이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제76조제4항ㆍ제5항 및 제76조의6제1항을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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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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