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경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신성장 관련 시설에 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혜택 기간을 1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계속 장려하고 경기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 2026년 12월 31일까지 세제 혜택 유지
  • 기업 투자 확대 및 경기 회복 지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이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