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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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해당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 기간을 4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9년 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됩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세제 지원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4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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