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와 주변 지역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사업을 지원 근거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태풍, 지진, 해일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민지원사업 범위에 방재사업 신설
  •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재난 예방 및 대응 근거 마련
  • 재해 예방 시설 설치와 위험지역 관리 사업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ㆍ지진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기후 변화와 자연재난의 빈발로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재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 예방 및 대응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그 주변지역에서 태풍ㆍ지진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