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인에게 기계를 빌려줄 때, 운송 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위해 기계를 직접 배달하는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인에게 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의 농업기계 무상 운송 의무화
- 농업기계 운송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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