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현재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청년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소득 구간별 공제율을 각각 30%와 25%로 인상
-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1천5백만 원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공제율로는 실제 월세 지출이 큰 청년의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은 높지 않으면서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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