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이 법안은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지분을 쪼개는 행위를 막기 위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앞당기고 관련 벌칙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 정비계획 수립 절차 통합 및 주민대표단 법적 근거 마련
-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 조기화
-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련 특례 도입
- 동의서 위조 및 투기 행위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써,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기 신도시 등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수립, 법정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의 편의성 제고 등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여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법」의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목적이 유사ㆍ동일한 사항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인정 특례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도입함으로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 및 미래도시 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한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원 입주권 획득을 목적으로 건축물 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발생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내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위제한 대상에 지분 쪼개기 행위를 추가하고,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당초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이후로 조기화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로·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 등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의 요건 등에 관한 조례 제정권한을 도에서 시ㆍ군으로 이관함(안 제15조). 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마. 선도지구 지정요건 중 주민 참여도를 주민 동의율로 수정함(안 제18조제3항). 바.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 및 기능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을 구체화하고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도록 특례를 도입함(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아.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요건을 명확화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차. 시ㆍ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 조례의 제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함(안 제22조). 카. 공공ㆍ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타.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파.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신설). 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위조 및 매매,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 무단 운영 및 임의 구성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40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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