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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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불법 촬영물과 같은 수준으로 높입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행위의 법정형 상향
-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행위 처벌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14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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