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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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원 중 교사 위원의 비율을 10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 참여 의무화
-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을 교사로 구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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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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