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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장품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용기나 포장, 설명서에 제품 상세 정보를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화장품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화장품 상세 정보의 점자 표시 의무화
  • 음성 및 수어 영상 변환 코드 표시 의무화
  • 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영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안전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10조제4항ㆍ제4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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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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