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현재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 범위가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면허와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면허 체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의약품 관리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약국 개설자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조제 및 판매 행위 제한
- 개설자와 다른 면허 소지자 고용을 통한 업무 수행 금지
-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별 업무 기능의 경계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여 면허를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약국개설자의 면허 범위 외의 업무가 종사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이를 방치할 경우 한약사가 자신의 면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감정, 보관 등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는 국가면허관리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제21조를 개정하여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약국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