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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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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장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장도 정기 점검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에 포함하여 불법 증축을 단속하고 가연성 자재를 교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에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의 화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 공장을 건축물 정기 점검 및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에 추가
  • 불법 증축 단속 및 가연성 자재 교체와 피난·소화 설비 설치 의무화
  •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으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 대덕구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6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1996년 준공된 후, 2015년 7월 근로자 헬스장 조성을 위해 불법 증축되었으나, 대덕구청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11년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 증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으나, 난연성 건축자재로의 교체와 피난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도록 감독하지 못했음.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물품 제조를 위한 기계ㆍ장치 등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현행법에 따라 공장 건축물의 마감재와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한 관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여 불법 증축에 대한 단속과 가연성 건축자재 교체, 화재사고 대비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 설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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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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