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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의 30%까지만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경우, 답례품 한도를 기부액의 50%까지 늘려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명확히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세액공제 미신청 시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로 확대
  •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여 이중 혜택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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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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