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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와 실비는 물가와 임금 수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기존의 실비 외에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사기를 높이고 훈련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예비군 훈련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급식 및 실비 외 별도 훈련비 신설
  • 예비군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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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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