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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지만, 이 법안은 이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검찰 내부의 징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다른 행정부 공무원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검사징계법 폐지를 통한 별도 징계 체계 삭제
  • 검사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통합
  • 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징계 양정의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절차와 양정이 정해지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통하여 징계 처분을 받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이 아닌,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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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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